[2011 국감]임산부·어린이 전자파 영향 있을 수 있다

입력 2011-09-22 09:49 수정 2011-09-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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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전자파가 임산부나 어린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자제품에 안전등급을 부착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은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민원인들의 질의에는 "문제없다"고 답해왔으나 실제 진행중인 전자파용역 중간보고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보고해 전자파에 대해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이 방통위로 부터 제출받은 '전자파 민원 현황 및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전자파 민원은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이후 전년대비 4배 정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보고서에서 "어린이에게 더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는 민원인의 질문에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건강상 유해한 요소는 발견되지 않고 있음"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ETRI)등의 전자파관련 연구용역 현황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의 경우 머리크기와 귀의 형상에 따라 전자파 흡수량이 달라지며 귓바퀴, 두개골 등이 성인에 비해 얇아 두뇌 흡수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조사됐다.

또 단국대에서 조사한 '어린이 및 임산부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연구'에 따르면 임산부의 휴대전화 사용은 출생아의 체중, 키, 재태기간에는 뚜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휴대전화 사용요금이 많을수록 출생체중과 키가 감소하는 듯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린이와 산모 속 태아의 경우 향후 더 많은 연구결과에 따라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전 의원은 "현재 방통위가 진행중인 최종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전자제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제품안전등급제도를 일률적으로 시행해 시민들의 불안함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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