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저축銀 예금자 Q&A

입력 2011-09-22 10:15 수정 2011-09-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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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저축은행 퇴출 소식으로 예금자들의 불안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예보는 ‘프라임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관련 Q&A’를 통해 예금자들이 주로 문의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안내하고 있다. 다음은 예보가 적성한 저축은행 예금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영업정지가 되면 대출을 바로 상환해야 하나.

▲대출은 신규 취급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되고, 기일이 도래된 대출에 대해서는 기한연장이 불가한 대출을 제외하고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영업점에 와서 평소처럼 협의할 수 있다.

-정기적금의 월납입금과 대출금이자를 자동이체로 납부 중인데 영업정지 이후에는 어떻게 내야 하나.

▲정기적금의 월납입금 이체는 저축은행에서 이미 일괄 중단 처리했다. 자동이체로 내던 대출금 이자는 기존에 내던 계좌로 현행처럼 내면 된다.

-영업정지 기간에 만기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이자 적용은 어떻게 되나.

▲자체 정상화되거나 고객의 예금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 이전되는 경우 만기까지 기간은 약정이율로, 만기 이후의 기간은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한다. 자체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거나 예금이 계약 이전되지 않아 예보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만기까지의 기간은 저축은행의 약정이율과 공시의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만기 이후의 기간은 저축은행 수신약관에 정한 이율과 예보의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한다.

-예금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받으면 예금에 적용될 이자율이 변경되나.

▲가지급금은 예금의 중도해지가 아니라 원금의 일부(이자 미포함)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받았다고 해서 예금의 애초 이자율이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향후 고객의 예금이 다른 저축은행으로 이전될 것인지에 따라 예금에 적용될 이율이 달라진다.

-자체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금액 중 예금 보호한도 5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전혀 돌려받지 못하나.

▲예보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러나 예금채권자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파산 절차에 참여해 5천만원 초과예금 일부를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가족 이름으로 나눠 예금한 것도 보호해 주나.

▲가족 명의의 예금은 동일 비밀번호, 동일 인감, 같은 이자수취계좌 등과 관계없이 각 예금명의자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원 한도에서 보호된다.

-예금보험금 지급시 이자 계산은 어떻게 하나.

▲예금의 이자 기산일부터 보험금 지급공고일까지 예보의 예금보험금 공시이율(2.49%)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과의 예금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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