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교통 과태료 체납 326억, 최고1억1605원 체납하기도

입력 2011-09-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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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과태료 총 체납액이 326억에 이르는 등 상습 체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체납 과태료 징수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2010년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부과받은 과태료를 50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 전국적으로 6532대에 달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326억6800만원으로 차량 1대당 평균 500만원 꼴이다. 가장 체납을 많이 한 차량은 경기도 가평에 등록된 현대 다이너스티 차량으로, 체납 2010건에 체납액은 무려 1억1605만원이었다.

이에 경찰은 “상습체납 차량 중 상당수가 폐업한 회사 명의 차량 등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대포차량’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지방청에 징수전담반을 신설해 고액체납자를 전담 관리하고 있으며 강제견인·부동산 대체압류 등 징수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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