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피앤씨는 지산스틸이 청구한 약정금 일부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가 기각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원고(지산스틸)가 고철을 절단해 피고(한진피앤씨)가 지정한 곳으로 운송하는 도급계약의 성질을 갖고 있다”며 “고철을 공급할 의무나 이를 위한 수출허가를 받을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진피앤씨는 지산스틸이 청구한 약정금 일부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가 기각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원고(지산스틸)가 고철을 절단해 피고(한진피앤씨)가 지정한 곳으로 운송하는 도급계약의 성질을 갖고 있다”며 “고철을 공급할 의무나 이를 위한 수출허가를 받을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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