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과 북한 찬양 등 이적표현물을 게재한 해외사이트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해외사이트 접속 차단 건수가 3년 새 70배 가량 증가했다.
2008년에는 단 3건에 불과하던 것이 올 7월말까지 139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한 의원은 “이들 이적표현물은 그동안 주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같은 국내 카페를 위주로 등장했었다”면서 “그러나 삭제, 이용해지 등으로 당국에서 조치를 취해 유튜브나 트위터 등 해외사이트를 통해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쇼핑몰까지 운영하다 적발되어 차단된 사례까지 국내 법망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단순하게 접속차단에 그치고 있어 처벌에 한계가 따른다”면서 “하루빨리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법안 개정, 해외 공조체계 구축 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공안사범에 대해 김대중 정부 때 50%를 조금 넘던 구속률이 노무현 정부 이후 30% 내외로 급감했다는 점을 소개하며 “사법부의 느슨한 대처도 문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