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음으로 개고기를 식품으로 인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민주당 의원이 22일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광역시 달서구 H식당 등 6곳은 삶은 개고기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경상북도 영천시의 D식당은 식용견 원재료 보관장소인 냉장, 냉동고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주 의원은 “식약청은 식품위생법에서 의약품을 제외한 음식물을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도축된 식용견을 식품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축 단계까지를 담당하는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축 이후를 담당하는 식약청과 달리 여전히 개고기를 식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