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원세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천연가스와 석유에 부과하는 자원세 부과 기준을 기존 중량에서 중량과 가격을 같이 평가하는 새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국무원은 자원세 개편 관련 세부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6월에 신장성에서 처음으로 5%의 자원세를 도입한 이후 이를 서부의 다른 성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자원세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동부에 비해 낙후된 서부 개발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 확대가 자원세의 주요 목적이다.
자원세가 개편될 경우 중국 자원업체 이익이 감소할 전망이다.
화력발전용 석탄에 현재 붙는 자원세는 t당 3위안에 불과하다. 이는 석탄 가격의 0.4%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헬렌 라우 UOB카이히안증권 애널리스트는 “석탄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만일 자원세율이 석탄 가격의 5%로 정해진다면 중국 석탄업체의 이익은 9~23%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