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전히 피의자와 민원인과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변한 것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충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내린 결정과 권고 사항은 모두 71건이었다.
이 중 집회·시위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방해하거나 침해한 사례가 2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폭행이나 가혹행위(14.1%) △과도한 총기·계구사용(14.1%) △폭언이나 욕설 등 인격권 침해(12.7%)순으로 나타났다.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지난 7월 말 현재까지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접수 사건은 총 9634건으로 전체 진정 접수의 22.5%를 차지했다. 이는 감옥 등 구금시설(1만6614건, 38.7%) 다음으로 많다.
김 의원은 “대부분 민원인이나 피의자 신분인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폭행, 폭언, 욕설, 가혹행위, 차별을 가한 것”이라며 “경찰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사용해 국민에게 수치심을 유발하고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