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장과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이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 대부분을 경조사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민주당) 의원이 22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건산업진흥원장은 2010년에 16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이중 78%인 1300만원을 경조사비로 사용했다.
올 7월말까지 11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는데 이 가운데 73%인 820만원을 경조사비로 사용했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도 2010년 3300만원의 업무추진비 중 48%인 1600만원을 경조사비로 사용했다.
올해 8월말까지 집행한 1800만원의 업무추진비 중 60%에 해당하는 1100만원을 경조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당 기관들은 “경조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 업무협의와 주요정책추진 관련 회의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세부내역 조사 결과 모두가 식당에서 밥 먹고 지불한 식대로 밝혀졌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업무추진지침에 근거할 때 사용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나 업무추진비란 공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다”며 “업무추진비를 대민·대유관 업무협의나 직원 간담회 등 원장의 공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