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들이 숙박을 위해 펜션을 예약한 뒤 사정이 생겨 미리 취소 통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액 환불받을 가능성이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펜션의 환불규정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 펜션 100곳을 임의로 선정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펜션 이용 예정일 5일 이전에 소비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전액을 환불해주는 곳은 단 4곳(4%)에 그쳤다. 펜션 86곳은 미리 입금한 금액에서 많게는 60%까지 위약금으로 떼어 갔다. 심지어 10곳(10%)은 환불이 전혀 불가능 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펜션 이용으로 소비자이 입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강제력 있는 법안이 전무하다”며 “호텔이나 콘도와 마찬가지로 펜션이나 민박 등의 기타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별도의 표준약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