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산사고 농협에 '기관경고'

입력 2011-09-22 20:56 수정 2011-09-2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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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2일 제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4월 최악의 전산망 마비사태를 일으킨 농협에 중징계인 '기관경고' 방침을 통보했다.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6개월간 자본시장법상 신규 업무가 제한되고, 3년간 다른 금융사에 대한 지분투자도 금지된다.

금감원은 또 농협 IT부문 본부장을 포함한 20여명의 임직원에게도 중징계인 '문책성 경고'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으로 나뉘며, 문책경고 이상을 받으면 3~5년간 금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과 김태영 농협 신용대표는 징계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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