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김동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입력 2011-09-2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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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승부조작으로 군검찰에 구속 중이던 김동현(27)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서울시 용산구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동현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동현은 지난해 K-리그와 올시즌 컵대회 등 8경기의 승부조작을 주도하면서 전주나 브로커들로부터 대가금을 챙긴 혐의다. 이어 복권을 구매해 4억원 상당의 배당금을 챙긴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프로축구 승부조작 수사에서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된 전·현직 프로축구 선수는 52명. 이 중 43명은 민간인 출신이다.

김동현 및 5명의 전역예정 선수들은 21일 선고공판 이후 같은날 모두 전역했다. 징계가 아닌 정식 형사사건에 의해 구속됐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모두 군복무 기간으로 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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