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 회계법인 감사 업무 제한 추진

입력 2011-09-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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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 회의 개최

앞으로 특정 저축은행에 대해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은 모든 저축은행 감사 업무 수행을 못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오전 여의도에서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대해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에 대한 행정제제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우선 금융사에 대한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동종업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조치를 신설키로 했다.

예를 들어 A회계법인이 B저축은행에 대해 부실감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A회계법인은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를 못하게 된다.

현재는 부실감사로 조치를 받아도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가 아닌 경우엔 동종업종의 다른 회사 감사를 계속 할 수 있었다.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실감사에 대한 추가적립 조치금액을 감사보수의 10%~100%에서 100%~200%까지 확대도 추진된다.

감리조치시 부과하는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를 상향하고 중대하고 반복적인 부실감사시에는 일정기간 지정자격을 박탈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중조치 대체 과징금을 기존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민관합동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을 최종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를 거쳐 세부정책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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