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대학직행 '1.5% 허용'…'폐지'안 철회

입력 2011-09-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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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2015학년도부터 대학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외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을 현행 5%에서 1.5%로 줄이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은 이 전형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재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화하고자 정원외 특별전형 폐지를 추진했지만 재학생ㆍ학부모의 강한 반대로 방침을 조정한 것이다.

농어촌ㆍ특성화고ㆍ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을 모두 합한 선발 상한도 5.5%까지만 허용된다.

당초 교과부는 7월 초 특성화고 학생의 정원외 동일계 특별전형 비율을 2013∼2014학년도에 현행 5%에서 3%로 줄이고 2015학년도부터 폐지하는 대신 재직자 특별전형을 늘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특성화고와 재학생ㆍ학부모, 교육단체가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자 '전면 폐지'에서 '1.5% 허용'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마이스터고의 특별전형 폐지 방침은 유지했다.

교과부는 "특성화고의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원외 동일계 특별전형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성화고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직업교육단체총연합회(직총)는 이번에도 "최소 3%는 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교총은 "정부가 고졸채용 협약을 잇따라 체결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고 학생들의 진학 요구를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도 "특성화고생이 진학을 더 많이 하는 이유는 학벌지상주의와 학력간 임금격차 등 때문"이라고 했고 직총은 "사실상 고등교육 기회 봉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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