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법인도 잡아낸 저축銀 불법대출 몰랐다

입력 2011-09-2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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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들이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들의 불법대출에 대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금융감독원 및 업계에 따르면 A회계법인은 제일·제일2·에이스저축은행들이 경기도 일산 고양종합터미널의 시행사인 종합터미널고양에 대한 2008~2010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지난해와 올해 3월 우회대출이 이뤄진 것을 지적했다.

A회계법인은 보고서에 고양터미널의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중소기업과 특수목적법인(SPC) 등에 이들 저축은행이 빌려준 돈에 대해 “특수관계자 명의로 차입해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사용하고 있다”라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차입금의 실질적 이용자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 저축은행은 수십개 위장한 공동사업자들에게 약 10년동안 6400억원을 불법대출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A회계법인이 밝혀낸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했다. 그나마 올해 7월 에이스저축은행만 한도초과 대출을 과장금을 부과받은 게 전부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인력, 기간, 수단에 한계가 있다”라며 “개별 주축은행에 언제 검사를 나갔는지. 검사 결과 지적사항이 뭐였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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