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돗물 수질기준에 포름알데히드 추가

입력 2011-09-26 15: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

앞으로 미량의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수돗물의 수질기준에 추가된다.

환경부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다양한 먹는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먹는물 수질기준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수돗물 수질기준에 미량의 포름알데히드를 추가하고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샘터) 물의 심미적 영향물질 수질기준을 조정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포름알데히드는 주로 오존 소독이나 염소소독 과정에서 생성되며 과다 노출시 염증 등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다.

심미적 영향물질은 사람의 오감을 통해서 물 맛을 느끼는 물질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량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수돗물 수질기준에 포함시켜 관리하게 된다. 최근 3년간 수돗물 중 포름알데히드의 검출농도 및 검출빈도가 높게 조사됨에 따라 수돗물의 수질기준에 추가해 적정관리할 예정이다.

또 지하수를 이용하는 먹는샘물, 약수터 물의 미네랄, 맛과 관련된 심미적 영향물질 수질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당국은 심미적 영향물질 수질기준 개선으로 미네랄이 풍부한 샘물의 개발·이용을 확대하고 먹는 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먹는샘물 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950,000
    • +0.24%
    • 이더리움
    • 2,807,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490,400
    • -1.11%
    • 리플
    • 3,418
    • +1.33%
    • 솔라나
    • 186,300
    • -0.32%
    • 에이다
    • 1,061
    • -1.21%
    • 이오스
    • 740
    • +0.14%
    • 트론
    • 327
    • -2.1%
    • 스텔라루멘
    • 407
    • -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250
    • +1.95%
    • 체인링크
    • 20,840
    • +5.73%
    • 샌드박스
    • 41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