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위례 신도시 내 군부대 토지보상금에 대한 시가평가를 고집하면서 총리실 조정안에도 서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방구 요구대로 시가평가할 경우 3.3㎡ 당 300만원이상 분양가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신영수 의원(한나라당)은 26일 국토부 감사에서“(위례신도시) 개발 이익을 포함한 (국방부 소유 골프장에 대한) 시가보상을 요구하는 국방부의 몽니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있다”며 “군시설이전 협약의 당사자인 국토부도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위례신도시 개발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되고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만큼 이를 반영해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신 의원은 “국방부 요구를 수용하면 토지 보상가격이 당초 LH의 추정 감정가 5조4500억원에서 11조3100억원으로 2배 이상 오른다”며 “이 경우 위례신도시 내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격은 현재 3.3㎡당 1280만원에서 1580만원으로 300만원이상 올라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위례신도시 내 보금자리주택과 일반 민영 주택의 분양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지는 셈이다. 또 높은 보상가는 이주자 택지의 산정기준인 조성원가에도 그대로 전가된다.
신 의원은 “국방부는 지금까지 군시설부지 수용을 하면서 시가 보상을 해준 전례가 단 한건도 없으면서, (위례신도시 내 보유 부지에 대해서는) 시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국방부의 행태로 조성원가가 확정되지 않아서 2949가구의 보금자리주택 청약은 물론, 740가구의 이주민들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지 못해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