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개발구역에서 토지 대신 건축물로 환지(입체환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수요자 토지를 미리 공급받아 맞춤형개발이 가능한 원형지 개발제도도 시행된다. 친환경 도시 조성이나 세입자 등 서민을 배려하는 사업은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수익성이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개발할 수 있도록 결합개발이 도입된다. 건물로도 환지가 가능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도시 재생사업과 고밀복합개발 및 주민 재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입체환지도 시행한다. 토지를 매입(수용)하는 방식보다 환지방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지기준도 개선한다.
임시주택에 주민을 이주시킨 후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지역 특성화사업 유지에 필요할 때 감정가 이하로 토지공급을 허용하고 창의적인 도시 창출 등을 위해 원형지 개발제도도 도입한다.
특례규정을 신설해 녹색도시 조성, 서민배려 사업 등 비수익적 공익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포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등에서 세부 실행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