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솔건설 회생절차 폐지

입력 2011-09-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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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가 26일 한솔건설의 회생 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솔건설은 한솔그룹 계열사로 한솔제지와 한솔이엠이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08년 하반기 골프장 회원권 분양률 급락 등으로 인해 사업 수익성이 급격하게 악화돼 우리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한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나 무산됐으며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회생절차 폐지는 법정관리를 중단하고 시장의 판단에 맡긴다는 뜻으로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 대신 회생절차 신청 전의 대표이사 체제로 되돌아간다. 회사의 운명이 채권자들의 결정에 좌우되는 만큼 강제집행이나 파산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지난 2일 열린 회생 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고 금일 집회에서도 회생담보권자조, 회생채권자조 모두에서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공고된 뒤 14일 내에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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