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네델란드 법원에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자사의 3세대(3G) 이동통신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면서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고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바스 베르그휘스 반 워츠만 삼성 측 변호사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 재판에서 “애플은 3G 기술 특허를 보유하지 않은 채 지난 2008년 아이폰으로 3G 시장에 진입한 이래 의도적이고 구조적으로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애플은 3G 통신이 가능한 아이폰 제품을 판매하기에 앞서 삼성 측에 특허 사용에 관해 사전 허락을 받거나 문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재판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대해 삼성이 지난 23일 헤이그 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제소한 사건의 첫 심리다.
애플 측 변호인인 뤼트거 클레이만스는 “애플은 휴대전화 시장 진입 당시 3G 특허사용권이 없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애플은 유럽시장에서 판매하는 아이폰에 인텔의 칩셋을 사용해 왔다”면서 “이를 통해 3G 기술 사용 요건이 충족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삼성의 이번 소송은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모방 관련 법적 분쟁의 인질로 애플을 잡아두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의 이번 소송과 관련된 특허기술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와 네트워크 기반 스테이션의 데이터 접속과 속도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번 소송의 판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삼성은 아이폰5가 다음달 시장에 나오면 즉각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양사의 법적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