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S&P 제소 검토...CDO 부실평가

입력 2011-09-2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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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O 부실평가로 금융위기 키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S&P의 모회사인 맥그로힐은 지난 22일 SEC로부터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인 회사에 해명할 기회를 주는 이른바 ‘웰스 노티스(Wells notice)’를 받았다고 밝혔다.

SEC는 웰스 노티스를 통해 S&P가 2007년 등급을 매긴 부채담보부증권(CDO)의 신용등급에 문제가 있다며, 연방 증권법 위반 혐의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설명했다.

SEC는 S&P를 상대로 벌금을 부과하고 수수료를 포함한 부당 이익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WSJ에 따르면 문제의 CDO는 ‘델피너스 CDO 2007-1’로 일본 미즈호파이낸셜그룹 산하 미즈호인터내셔널이 조성한 상품이었다.

S&P는 금융위기 당시 다른 신용평가사들과 함께 위험 자산으로 드러난 CDO 등 구조화 상품에 최고 등급인 ‘AAA’를 부여해 투자자들에게 혼동을 줘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 사법부와 SEC는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킨 CDO의 신용평가와 관련해 S&P와 다른 신용평가사들을 추궁하고 있다.

맥그로힐은 SEC와 협조하며 이번 소송 건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디스와 피치도 S&P와 같은 CDO의 신용등급을 평가했으나 SEC로부터 웰스 노티스는 받지 않았다고 양측 대변인이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보복의 의미도 포함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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