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자 46.9% 면식범…가해자 45.7% 집유

입력 2011-09-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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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절반 가까이가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며 가해자 10명 중 4명이 집행유예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2010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성범죄자 1005명의 성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자 분석 내용을 보면 아는 사람, 가족 및 친척 등 아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가 46.9%로 조사됐다. 강간의 경우 낯선 사람에 의한 범죄는 30.4%, 아는 사람은 50.1%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의 경우 전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는 40.4%로 집계돼 강간 피해자(50.1%)가 강제추행 피해자(40.4%)보다 면식범에게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은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45.7%가 최종심에서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다. 강간 범죄의 경우 징역형이 전체의 62%로 가장 많았으나 집행유예(35.9%)가 그 뒤를 이었다. 강제추행범죄와 성매매 알선 강요 역시 집행유예가 각각 50.8%, 75%로 가장 많았다.

조사 결과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3세로 나타났다. 강제추행 피해자 평균연령은 11.5세, 강간범죄 14.5세, 성매매 알선·강요 피해자의 연령은 15.8세로 조사됐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도 39.0%를 차지했다.피해 아동 나이에 따른 범죄유형을 분석 자료를 보면 13세미만 대상 성범죄는 강제추행이 59.0%로 높고 13세이상 청소년대상 성범죄는 강간이 80.6%로 높은 비율 차지했다.

한편 범행의 특성 분석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가해자의 47.3%가 자신의 거주지역 주변에서 피해대상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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