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물, 유럽인증 국내서 받으세요”

입력 2011-09-27 18:18 수정 2011-09-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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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타지쯔(TZUS)와 기술교류 협약 맺고 CE마크 취득 시험 대행

유럽이나 중동 등에 도로안전시설물을 수출할 때 필요할 CE마크 취득이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는 지난 26일 건축·자재부문 유럽인증 심사기관인 타지쯔(TZUS)와 기술교류 협약을 맺고 국내에서 CE마크 취득을 위한 도로안전시설물 성능평가시험을 대행한다고 27일 밝혔다.

CE마크는 유럽 27개국과 중동지역,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사용 중이다. CE마크를 취득하려면 유럽현지에서 성능평가시험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비용과 소요기간이 필요했다.

이번 협약으로 시험기간은 1개월 이상 단축되고 시험비용도 60% 이상 절감하게 돼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도로안전시설물 업계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공은 2004년 6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안전시설 성능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로안전시설의 국내 실물차량 충돌시험을 실시해오고 있다.

도공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로 도공이 유럽인증 시험기관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며 “중소기업 입장에선 인증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사업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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