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씨라이프 상장폐지 기준 해당"

입력 2011-09-27 18: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에스티씨라이프가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27일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에스티씨라이프가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의신청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소는 상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XML

에스티씨라이프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318,000
    • -0.62%
    • 이더리움
    • 4,061,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0
    • -2.04%
    • 리플
    • 4,117
    • -2.16%
    • 솔라나
    • 286,900
    • -2.22%
    • 에이다
    • 1,164
    • -2.27%
    • 이오스
    • 959
    • -3.52%
    • 트론
    • 365
    • +2.24%
    • 스텔라루멘
    • 519
    • -2.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700
    • +0.25%
    • 체인링크
    • 28,590
    • -0.28%
    • 샌드박스
    • 596
    • -1.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