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원두커피 전문업체들이 원두커피 원산지를 속여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원두커피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기획 단속한 결과,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한 1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국내 유명 원두커피 전문업체가 다수 포함돼 있으며, 위반금액은 총 1036여억원 규모다.
이들 업체는 베트남·콜롬비아 등 저개발 국가에서 생산된 커피 원두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이탈리아·미국·스위스 등 선진국 이름으로 허위로 표시했다.
또한 원두커피 제품 전면에는 케냐·콜롬비아 등 커피 원두가 생산되는 국가명을 표시하고 제품 뒷면에는 원산지를 미국·독일 등으로 표시해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오해할 수밖에 없도록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
세관은 이들 업체가 보관중인 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위반물품에 대해서는 과징금 총 21여억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세관 관계자는 “커피 원두는 원산지별로 가격 차이가 극심한 농산물로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어떤 품질의 원두를 사용했는지 여부가 원두커피 품질을 결정한다”며 “원두커피 수입 및 생산 업체들이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정확한 원산지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