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1-09-28 17: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환경부는 29일 발암물질인 석면관련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정안은 △석면함유가능물질 및 자연발생석면 관리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석면해체 사업장 주변 석면관리 및 슬레이트 처리특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사문석 등 ‘석면함유가능물질’(지질학적으로 석면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의 석면함유기준을 1%로 설정하고 다중이용시설, 학교, 공공건축물 등을 건축물 석면관리 의무화 대상으로 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석면안전관리법령이 시행되면 석면함유가능물질, 건축물 등 그동안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이 해소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석면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내달 14일 열릴 예정인 공청회를 거쳐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 이르면 내년 초 공포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282,000
    • +2.8%
    • 이더리움
    • 2,972,000
    • +4.24%
    • 비트코인 캐시
    • 765,500
    • +9.67%
    • 리플
    • 2,053
    • +1.89%
    • 솔라나
    • 125,100
    • +4.16%
    • 에이다
    • 394
    • +1.55%
    • 트론
    • 406
    • +1.75%
    • 스텔라루멘
    • 232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40
    • +5.83%
    • 체인링크
    • 12,760
    • +3.91%
    • 샌드박스
    • 128
    • +4.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