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베이트 연동 징벌적 약가 인하에 '효력정지'

입력 2011-09-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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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약사들에게 내린 징벌적 조치에 대해 제약업계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통과됐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 행정법원은 27일 동아제약과 종근당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행정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7월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확인된 6개 제약사에 대해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규정을 처음 적용, 115개 품목의 약가 상한선을 0.65~20% 낮추기로 결정했다.

동아제약은 철원군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뇌물을 주다 적발됐고, 종근당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곧바로 동아제약·종근당 등 해당 제약사들은 특정 지역(철원군) 사례가 확대 해석됐고, 약가 인하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등의 취지로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그 결과로서 27일 가장 먼저 동아제약·종근당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앞으로 나머지 제약사들의 신청도 법원이 인용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실제 가격 인하에 나서려던 정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에 리베이트 연동 약가 인하 조치는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연기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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