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모 미착용시 과태료 5만원

입력 2011-09-2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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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월부터 두 달간 전국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보호구 착용 여부를 점검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현장에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11∼12월 중 정기 점검·감독을 실시한 현장을 비롯해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태가 미흡했던 공장, 빌딩 등 개인발주 공사장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고용부는 점검에 앞서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에서 보호구 착용 캠페인을 전개하고, 안전 현수막 5000개를 게시하는 등 다음달 한 달간 보호구 착용을 홍보·계도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매월 4일을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 점검의 날로 지정해 건설 현장에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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