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이 루이비통 입점시 품목별 영업요율을 크게 낮춰 줌으로써 호텔신라에 특혜를 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홍일표 의원(한나라당)이 인천공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업시설 임대차 변경 계약서’에 따르면 지난 2월8일 인천공항과 호텔신라가 루이비통 입점에 따라 상업시설 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루이비통의 영업요율을 6.95~7.56%를 받기로 했다.
지난 2008년 호텔신라가 임차한 면세점 사업 제안시 인천국제공항이 제시한 가방 등 피혁류의 영업요율은 20%였다. 면세점 임대료는 매출액에 영업요율을 곱한 것과 호텔신라가 제시하는 최소보장금액 가운데 높은 것을 선택하도록 했다.
인천공항이 호텔신라와 맺은 변경계약상 루이비통의 영업요율은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이면 6.95%, 1000억원 이상~1200억원 미만이면 7.10%, 1200억원 이상∼1400억원 미만이면 7.39%, 1400억원 이상이면 7.56%다.
홍 의원에 따르면 루이비통이 연간 1000억원의 매출액을 올렸을 때 처음 사업제안서대로라면 인천공항의 임대료 수입은 200억원이다. 새로운 요율인 7.10%를 적용하면 71억원으로 인천공항은 변경계약에 따라 129억원의 임대료 손실을 감수한 셈이다.
홍일표 의원은 “루이비통 입점이 공항면세점 가운데 처음이라고 해도 재벌기업의 명품 유치경쟁에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태”라며 “인천공항이 이를 유치한 호텔신라 측에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 것인지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호텔신라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세계 최초로 루이비통을 유치한 것으로서 호텔신라는 아무런 특혜를 받지 못했다”며 “루이비통은 다른 입점브랜드보다 단위 면적당 매출이 높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의 수입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