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의 단란주점이나 여관 등 청소년 유해업소 허용 기준이 들쑥날쑥해 10개 중 6개 꼴로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2010 시도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시도별 지역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지시설 총 3894건 중 2496건(64%)이 해제되고 1401건(36%)은 그대로 유지됐다.
시설별 심의결과 △당구장 694건, 유흥·단란주점 575건 △노래연습장 548건 △호텔·여관·여인숙 등 137건이 해제돼 학교 근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정부는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나 시설을 방지하고 없애고자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을 '학교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학교정화구역에서는 학교보건법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하거나 금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정화구역에 있는 금지시설 중에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의 학습 등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받은 경우는 시설을 세울 수 있다.
김춘진 의원은 "시도별 정화위원회 심의 현황을 분석해 보니 유흥ㆍ단란주점, 호텔, 여관, 당구장, 사행행위장, 경마장, PC방, 증기탕, 무도장, 담배자동판매기 등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2개 중 1개가 허용되고 있다"며 "객관적인 심의 기준을 만들어 입법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