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친고죄’ 성폭력 처벌 보완책 주문

입력 2011-09-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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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9일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로 돼 있어 (가해자가) 고소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압박해 합의를 받아내는 바람에 풀려나거나 처벌이 약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당 차원의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홍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광주 모 학교법인의 성폭력사건과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의 진수희 의원이 사회복지법인이 취약계층의 보호라는 본연의 공적가치를 실현토록 하는 일명 '도가니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진 의원이 발의 예정인 ‘도가니 방지법’은 복지재단 투명성 확보 및 족벌경영 방지를 위한 회계·결산·후원금 상세보고 의무화, 공익이사 선임 등 법인 임원제도 개선,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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