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수출, 에너지 효율 라벨링 부착 의무화

입력 2011-09-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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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 수출하는 186개 전기·전자제품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 부착이 의무화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11일부터 멕시코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86개 전기·전자제품을 대상으로 라벨링 도안과 제품별 기술기준 및 사후 관리방안 없이 에너지 효율 라벨링 부착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을 기업들에게 전파하고자 무역기술장벽(TBT) 통합정보포탈(www.knowtbt.kr)에 관련 규정 및 이행 사항 등을 게재했다.

기표원은 이번 제도가 판매시점에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미 부착시 통관에는 문제가 없으나, 판매시에는 제품 모델당 약 10만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멕시코 규제 당국은 올 11월까지는 시장조사 및 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나 이후 판매를 위해 에너지 소비량을 Wh 또는 kWh단위로 제품표면과 포장표면에 스페인어로 표기해 부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수출기업은 에너지 소비량·제품의 명칭·브랜드·모델·유형·수입 또는 제조 여부·용량 등의 정보를 소비자보호원과 에너지절약국가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멕시코소비자보호원(PROFECO)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와 함께 관련 업계를 모아 대응 회의를 개최했으며, 멕시코 TBT 질의처와 주한 멕시코대사관에 공식의견서를 발송했다.

의견서에는 기술기준, 시험인증방법 등 세부내용 요청과 함께 기술기준 등이 명확화될 때까지 시행시기 연장(1안) 또는 어려울 경우 판매일 기준이 아닌 제조일 기준으로 시행(2안)을 제안했다.

기표원은 멕시코측이 특정한 기준치를 마련하고, 동 제도를 라벨링이 부착된 제품에 한해서만 통관이 가능토록 규제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업계와 함께 멕시코측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오는 11월 개최하는 ‘세계무역기구(WTO) TBT 위원회’에서 동 건에 대해 구체적인 규제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규제의 내용이 불합리할 경우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관련국과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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