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귀화자도 다문화 가족에 포함

입력 2011-09-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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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5일부터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확대된다. 앞으로 조선족이 귀화해 한국국적을 얻은 경우 같은 한국계 중국인과 혼인한 경우도 다문화 가족에 포함된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인지 또는 귀화로 인한 한국인’과 ‘외국인 또는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까지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공포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결혼이민자(국적미취득자)와 혼인귀화자를 근간으로 산출해 오던 통계수치의 변경도 불가피하게 되었다.

2011년을 기준으로 현재까지는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를 합한 21만명이 다문화가족정책의 주요대상이었다. 이후에는 기타 사유로 인한 귀화자 4만명 정도가 추가돼 25만명으로 확대된다.

김중열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장은 “변경된 통계산출 기준을 2012년 1월 기준 통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등 현황조사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 법령으로 △ 여성가족부는 매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수립 △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 국무총리 소속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설치 △ 여성가족부에 “실무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차관)” 설치ㆍ운영 △ 실무협의체 관계부처 과장급 공무원이 운영 등이 있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될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초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전문가 자문·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내년 9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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