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감면율 13.4%…하향 안정화 추세

입력 2011-09-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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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내야할 세금 중 13%가 각종 공제와 감면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2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내년 국세수입 총액 205조9250억원중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31조9871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은 13.4%로 추정됐다.

재정부는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 30조6194억원보다 1조3677억원(4.5%)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세감면율은 0.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 감면액의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3904억원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2888억원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 2431억원 △근로장려세제 확대 2300억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97억원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2017억원 등이다.

반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하향조정으로 9817억원이 감소하고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면제 폐지로 1691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올해 국세감면액은 30조6194억원, 국세감면율은 13.7%로 잠정집계 됐다.

올해 감면액이 증가한 요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956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 4535억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99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감소 요인으로는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4202억원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4167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938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10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준수한 이후 2012년까지 3년 연속 지킬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부는 “2008년에 발생한 세계적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국세감면율이 비과세·감면 정비 등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으로 2010년부터 하향 안정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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