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남편이 낸 국민연금 부인에게 절반 준다

입력 2011-09-29 16:22 수정 2011-09-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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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남편이 낸 국민연금의 절반을 부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열린 사회보장심의회 연금 부회에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한 뒤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현재 전업주부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국민연금의 일부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회사원이나 공무원이 자신의 수입 중 일부를 보험료로 내고 정년퇴직 후에 받는 후생연금의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다.

후생노동성의 개정안은 전업주부가 후생연금 보험료 절반을 낸 것으로 보고, 기초연금에 후생연금을 얹어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남편이 받을 돈을 부부가 나눠 갖는 것인만큼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일본은 지난 2007년, 이혼 시에 전업주부가 남편의 후생연금을 나눠 받는 연금 분할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이혼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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