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장애학생 성추행 처벌 일반학생보다 가벼워

입력 2011-09-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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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에 대한 학교내 처벌이 일반학생에 대한 경우보다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학생 강요·성추행 건수 및 처벌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년간 장애학생에게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성추행한 가해자의 60%는 교내 봉사나 접촉 금지 등 경징계를 받았고 이중 약 20%는 가장 가벼운 처벌인 서면사과를 하는데 그쳤다. 반면 일반학생을 성추행한 가해자의 64%가 전학이나 퇴학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학생에 대한 강요·성추행 건수는 2009년 5건에서 작년 12건으로 2배 이상으로 늘고 가해자는 2009년 8명에서 작년 25명으로 3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반학생에 대한 강요·성추행은 2009년 110건에서 작년 148건으로 19% 증가했고 가해자는 190명에서 322명으로 69% 늘어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훨씬 더 약했다”며 “장애학생이 대상인 폭력에 대한 처벌은 좀 더 강력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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