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MBC '무한도전' 경고…'어떤 부분이 문제였나'

입력 2011-09-3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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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TV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대해 방송 품위 저해와 간접광고 등을 이유로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무한도전'에 대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51조(방송언어), 27조(품위유지), 36조(폭력묘사), 44조(수용수준), 46조(광고 효과의 제한)를 적용해 이 같은 제재를 내렸다.

경고는 방송사업자 심의 과정에서 감점을 받는 법정제재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방통심의위 홈페이지의 게시판이나 뉴스 포털사이트에서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기도 했다.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에는 'MBC 무한도전 방통심의위 중징계 반대한다'는 제목의 청원에 1만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서명을 하기도 했다.

방통심의위는 소위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체회의에서도 ▲말 혹은 자막을 통해 표현된 '대갈리니', '원펀치 파이브 강냉이 거뜬' 등의 표현 ▲하하가 '겁나 좋잖아! 이씨, 왜 뻥쳐, 뻥쟁이들아'라고 하며 과도한 고성을 지르는 모습 ▲정재형이 손으로 목을 긋는 동작을 하는 모습과 '다이×6'라는 자막 등을 지적했다.

또 ▲출연자들이 벌칙을 주는 과정에서 맨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철썩 소리가 나게 힘차게 때리는 모습과 '착 감기는구나', '쫘악' 등의 자막 ▲개리가 특정 브랜드명이 적힌 상의를 착용해 협찬고지 없이 간접광고를 한 점도 문제삼았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심의위원들은 방송언어와 품위 유지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기도 했지만 간접광고 정도가 중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경고를 내리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방통심의위는 "유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데다 간접광고의 정도가 지나쳐 법정제재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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