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스크린골프장 변태 영업, 게임위가 규제해야”

입력 2011-09-30 14:31 수정 2011-09-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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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의 변태 영업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가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경률 의원(한나라당)은 30일 열린 게임위 국정감사에서 스크린골프장이 체육시설 이라는 이유로 단속을 피하고 정부당국이 규제 법령의 미비로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게임위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건전한 놀이문화로 확산되고 있는 스크린골프장은 최근 사기도박 및 변종 성매매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스크린골프는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로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이다.

따라서 스크린골프장은 충분히 게임법에 따라 형사조치 및 행정조치가 가능함에도 당국이 스크린골프장을 체육시설업으로 판단한 것은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안 의원은 “스크린골프장이 전국에 생겨나기 시작한 시점에 게임위는 미심의 게임물임을 지적하고(형사처벌사유) 게임 규제 당국의 주의를 환기했어야 한다”면서 “또한 변태영업이 보도되기 시작한 시점에 게임제공업자의 의무사항 위반이 있음을 지적하고(형사처벌사유) 불법게임물 단속반의 활동을 통해 이를 규제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크린골프장 미규제로 인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조속한 규제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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