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보석 신청 ... 석방시 직무 복귀

입력 2011-10-02 16: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구속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원측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이 사건 본안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에 보석신청을 접수했다.

곽 교육감을 변호하는 김칠준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고 재판 단계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김 변호사는 "구속상태에서는 주말이나 야간 변호사 접견이 제한되기 때문에 1주일에 2~3일씩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집중심리제 아래에서 변론준비를 위해서는 피고인의 불구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곽 교육감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이면 현재 정지된 직무집행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률상 교육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 부교육감에게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가 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시킬 근거가 없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률상 `공소제기'와 `구금상태' 두 가지 요건이 전부 충족돼야 교육감 직무가 정지되고 부교육감에게 권한이 대행되기에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벗어나면 교육감이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미 곽 교육감과 변호인의 접견이 많이 이뤄졌고 여전히 불구속 상태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뒤 곽 교육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오는 4일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12,000
    • +1.45%
    • 이더리움
    • 3,030,000
    • +3.66%
    • 비트코인 캐시
    • 779,000
    • +6.71%
    • 리플
    • 2,092
    • -4.78%
    • 솔라나
    • 128,300
    • +3.14%
    • 에이다
    • 403
    • +0.5%
    • 트론
    • 409
    • +1.74%
    • 스텔라루멘
    • 237
    • -2.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40
    • +3.8%
    • 체인링크
    • 13,000
    • +2.6%
    • 샌드박스
    • 138
    • +9.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