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이 아버지를 숨지게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4일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양모(44)씨를 붙잡았다.
양씨는 2일 오전 대전시 대덕구 아침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시비를 건 뒤 부엌에 있던 흉기로 아버지(74)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씨가 최근 분양받은 아파트 대금을 주지 않는 아버지에 대해 앙심을 품어 왔다는 어머니의 진술을 토대로 양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