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남 빼고 상속, 녹십자 창업주 유언 유효"

입력 2011-10-04 10: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들과 어머니가 상속과 관련해 소송전을 벌이게 했던 고(故) 허영섭 녹십자 전 회장의 유언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이경춘 부장판사)는 4일 고 허 전 회장의 장남인 성수(41)씨가 자신을 제외한 다른 가족과 복지재단에 재산을 나눠주도록 한 부친의 유언이 무효라며 어머니 정모(65)씨 등을 상대로 낸 유언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녹십자 창업주인 고 허 전 회장은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2008년 11월 병원 내에서 유언공증절차를 통해 `소유한 주식을 녹십자가 운영하는 복지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부인과 차남, 삼남에게 나눠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다.

수증자에서 제외된 장남은 `아버지가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 주도 하에 일방적으로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어머니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유언이 허 전 회장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354,000
    • +3.66%
    • 이더리움
    • 2,996,000
    • +5.79%
    • 비트코인 캐시
    • 769,500
    • +9.77%
    • 리플
    • 2,096
    • +6.99%
    • 솔라나
    • 126,300
    • +5.78%
    • 에이다
    • 398
    • +5.29%
    • 트론
    • 407
    • +1.75%
    • 스텔라루멘
    • 236
    • +3.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30
    • +8.28%
    • 체인링크
    • 12,860
    • +6.28%
    • 샌드박스
    • 128
    • +6.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