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남 빼고 상속, 녹십자 창업주 유언 유효"

입력 2011-10-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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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어머니가 상속과 관련해 소송전을 벌이게 했던 고(故) 허영섭 녹십자 전 회장의 유언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이경춘 부장판사)는 4일 고 허 전 회장의 장남인 성수(41)씨가 자신을 제외한 다른 가족과 복지재단에 재산을 나눠주도록 한 부친의 유언이 무효라며 어머니 정모(65)씨 등을 상대로 낸 유언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녹십자 창업주인 고 허 전 회장은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2008년 11월 병원 내에서 유언공증절차를 통해 `소유한 주식을 녹십자가 운영하는 복지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부인과 차남, 삼남에게 나눠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다.

수증자에서 제외된 장남은 `아버지가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 주도 하에 일방적으로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어머니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유언이 허 전 회장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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