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사업환경 더욱 좋아진다”

입력 2011-10-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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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령 본격 시행

오는 5일부터 지난 4월 발의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본격 발효된다.

중소기업청은 1인 창조기업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및 고시 제정 작업 마무리진행괴 동시에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본 시행에 따라 전자부품 제조업 및 통신서비스업 등 창의성을 기반으로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372개 업종(현재는 84개 업종)의 기업들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상시근로자 없이 공동창업, 공동대표 등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4인까지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 기업 성장에 따라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유예를 인정받아 벤처 또는 기술혁신 기업으로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이 가능하다.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지원센터,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등 1인 창조기업만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통식품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품질 인증시 특례조치 등도 마련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23만개로 추정되는 1인 창조기업에 특화된 보다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확대해 나가는 한편 모바일, 앱, 참살이 등 새로운 지식 기반 산업 분야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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