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유발 건축자재 10종 사용제한

입력 2011-10-05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중이용시설·학교·아파트서 사용 금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포름알데히드 등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 10개 제품의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의 시험·검사 결과 총 10개 건축자재에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로 지정된 제품은 벽지 5개, 바닥재 4개, 페인트 1개 등 총 10개다.

이들 제품은 VOCs 방출기준(시간당 접착제 2.0㎎/㎡·페인트 2.5㎎/㎡·일반자재 4.0㎎/㎡ 등)을 초과하거나 톨루엔이 기준(시간당 0.080㎎/㎡) 이상 방출된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재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학교 등의 실내에서 사용이 제한되며 규정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그 밖의 시설이나 실외에서는 사용에 제한은 없다.

환경부는 신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고시한 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이달 말부터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중에서 판매되는 건축 자재를 대상으로 방출시험을 시행해 기준 초과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로 지정된 제품은 총 247종으로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서 업체 및 제품명을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24,000
    • -0.46%
    • 이더리움
    • 4,669,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714,500
    • +0.07%
    • 리플
    • 2,026
    • -2.27%
    • 솔라나
    • 350,500
    • -1.66%
    • 에이다
    • 1,436
    • -4.96%
    • 이오스
    • 1,181
    • +9.66%
    • 트론
    • 289
    • -2.69%
    • 스텔라루멘
    • 801
    • +15.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850
    • -1.89%
    • 체인링크
    • 24,960
    • +1.38%
    • 샌드박스
    • 875
    • +43.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