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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5일, 이아현이 남편 이모(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위자료 없이 이혼하고, 이아현씨를 두 딸의 친권·양육자로 지정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지난달 초 내렸으며 이 결정에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송과정에서 자녀양육문제나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아현은 최근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과 '김연아의 키스 앤 크라이' 등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2006년 재혼하고 두 딸을 입양했으나 최근 이혼소송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