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듀오백코리아, 횡령금 관련 상고소송 기각처리

입력 2011-10-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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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백코리아는 5일 유상증자 실시과정에서 원고인 신규섭씨가 제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처리해 횡령이 발생했다는 상고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지난 2003년 듀오백코리아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원고의 신주인수권을 실권처리하고 해당 주식을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한 사실, 그 이후 원고가 실권처리된 주식에 상응하는 무상증자 신주를 배정받지 못했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고들이 어떠한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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