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노숙인·부랑인에게 임대주택 제공

입력 2011-10-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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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쉼터나 부랑인 시설 거주자들도 10월부터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월부터 주거취약계층의 대상자 확대, 입주절차 간소화, 입주부담 완화 등의 제도를 개선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 등의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 오던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사업’이 10월 들어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 노숙인 쉼터나 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에게까지 확대된다. 이들에게 시중 임대시세의 30% 이하로 낮춘 저렴한 가격으로 동일한 혜택이 부여된다.

자격 요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 외의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운영하는 노숙인 쉼터나 부랑인 복지시설에 입소해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이다.

입주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즉 입주대기 기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지금껏 비주택 거주가가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민간 복지단체, 지자체, 중앙정부, LH공사 등을 거쳐 3개월 가량 소요됐다. 하지만 지원절차 간소화로 시·군·구 지자체를 통해 LH에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

보증금과 임대료도 감면시켜 준다. 자활실적이 우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경우 보증금을 50% 무이자 융자 지원하고 장기간 임대되지 않은 주택에 들어가면 월 임대료를 50% 감면해준다.

LH는 쪽방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2007년부터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제도 등을 도입, 2011년 9월말까지 1938가구의 신청을 받아 입주시켜 왔다. 내년 말까지 1870가구를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LH 주거복지처 이광구 처장은 “LH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한 비주택 거주의 입주현황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통보할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지자체 등에서 입주자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자립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 031-738-3421, 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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