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교내 행정공무원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1-10-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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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의 행정실장처럼 학교 내 사무직 공무원에 대한 성범죄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지방교육감이 임용하는 지방공무원으로 학교의 행정 실무 등을 맡는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 등 지방공무원의 성범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52명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69.8%인 37명은 복직할 수 있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정직·감봉·견책·경고·사면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 복직이 불가능한 중징계인 파면 또는 해임을 받은 것은 30.2%인 16명에 불과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53명 중 39.6%인 21명으로 이중 9명은 복직이 가능한 징계에 그쳤다. 이 가운데는 미성년자 성추행·성매수를 저지르고도 정직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

주광덕 의원은 “교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직무 배제가 가능한 현행법을 고쳐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임용 결격과 당연 퇴직 사유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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