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법원이 공사를 완료하고도 1년이 넘게 개통을 못하고 있는 용인경전철과 관련, 용인시에 5159억원을 사업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에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올 전체 예산의 40%에 육박하는 금액의 지급판정으로 인해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은 지난 2월 용인경전철㈜가 신청한 용인경전철 사업 중재건과 관련해 용인시는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에 우선 515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하고, 이같은 결과를 지난 4일 시에 통보했다.
이 가운데 4530억원은 오는 11일까지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629억원은 차후 지급하도록 했다.
국제중재법원의 판정 결과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시는 이번 판정이 1단계 판정으로 시가 시행사간 이견이 없는 공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며, 2600여억원을 추가로 시행사에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2단계 판정 결과가 조만간 별도로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2600여억원은 시와 시행사간 이견이 많아 양측의 과실 유무를 따져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할 부분의 금액으로, 이에 대한 중재법원의 2단계 판정을 내년 3~4월께 나올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2단계 판정에서도 시가 시행사에 2600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정이 나올 경우 시는 시행사에 모두 7700여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용인경전철㈜은 지난 2월 용인시에 사업비와 금융비용 등 모두 7700여억을 지급하도록 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시는 이번 1단계 판정에 따라 당장 오는 11일까지 지급해야 할 4530억원을 시 예산으로 확보하거나 제3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조만간 용인경전철㈜과 지급 방법과 시기에 대한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미 시와 사업협약을 해지한 용인경전철㈜이 당초 계획대로 경전철 사업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지속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상을 하기로 했다.
한편 용인경전철은 1996년 검토를 시작한 뒤 2005년 11월 국비와 시비, 민간자본 등 7287억원을 들여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5년여만인 지난해 6월 대부분 마무리했으나 용인시와 용인경전철㈜간 부실공사 주장이 맞서면서 지금까지 개통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