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이어온 中企 보호막 '단체수의계약制' 폐지 그 후...

입력 2011-10-0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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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량 줄고 납품가 깍이고 영세 中企 성장동력 사라져

▲지난 2006년 8월 중소기업인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단체수의계약 폐지 시기를 연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십 년 간 중소기업 판로 지원 역할을 해 온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이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취지에 대한 당위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운영난을 겪는 등 오히려 좋지 않은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청이 공공기관의 수요물품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한 제도로 지난 1963년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보호 및 육성이 기본 지향점이었다.

특히 이 제도를 통해 다량의 정부 조달품을 적절한 시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소기업이 공급할 수 있어 중소기업에게는 사회 안정망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제도의 비효율성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되는 경성카르텔(hard core cartel) 등의 문제들을 내세우며 지난 2007년 제도를 폐지하고 자유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중소기업간 경쟁이 필요 없는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시장분할을 위한 경쟁자간의 반경쟁적 합의’ 등의 경성카르텔을 금지권고로 채택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중소기업계는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이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우며 여러 장점들을 고려할 때 다시 부활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는 타 단체에 대한 수의계약제도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각종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등에는 여전히 수의계약제도가 용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얼마전 편법 수의계약으로 수억원을 챙긴 장애인단체 관계자가 입건됐다”며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유독 중기협동조합에 대해서만 경쟁제한성 등의 문제를 들며 제도를 폐지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 제도는 정부가 예산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면서 연간 1만개 이상의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다”며 “이 제도가 폐지된 이후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들은 보호막이 없어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전면 폐지된 2007년 하반기에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수주량이 감소했다. 그 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중소기업 4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38.8%가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된 이후 수주량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납품 실적을 가지고 있는 298개 업체 가운데서도 공공조달시장에서 납품 가격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기업도 48.7%에 달했다.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고 경쟁구도가 구축된 이후 정부 납품에 참여해 오던 1만3000개 중소기업 중 재무상태가 좋은 상위 5∼10% 정도만이 대부분의 물량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조달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 2008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태희 前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중소기업의 애로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을 감안해 단체수의계약제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검토 단계에서 그쳤다.

4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이 좋아진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체들의 이탈과 함께 수익원 상실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중기협동조합의 주요 수익 통로였던 단체수의계약 제도 폐지 이후 이렇다 할 운영 동력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단체수의계약을 진행하면서 얻은 수수료에 의존해 온 조합들은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힘든 상황에 부딪혔고 업체들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조합에서 탈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지나치게 단체수의계약에 의존해 온 조합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수익창출 구조와 공동의 발전을 위한 상생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이후 영세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협동조합들의 기능이 급격히 축소되는 등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해 관련 제도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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