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신협중앙회가 봐주기식 검사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신협 등 상호금융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등 신협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가운데 근본적으로 감독 시스템부터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개별 신협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면서 공제사업비로 이사장 등의 공제 보험료를 대납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문책하지 않는 등 솜방망이 검사를 해온 것으로 적발돼 지난달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한 신협의 대출금 147억원이 연체 상태에 있었음에도 정상 여신으로 분류해 -14.7%였던 순자본비율을 -0.38%로 부풀리는 등 7건의 부당 감독 사례가 지적받았다.
신협중앙회는 지난해에도 부실한 검사와 징계로 금감원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신협중앙회는 회원 조합에 대한 징계에 나서면서 감면 사유가 안 되는 이유로 징계 수위를 낮춰주고, 가중 사유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봐주기식 징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신협에 대한 감독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현재 신협중앙회는 회원 신협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권을 갖고 있다. 금감원은 특별한 경우에만 검사에 나선다. 신협중앙회의 수장인 회장은 신협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한다. 자신을 뽑아준 회원 신협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며 감독을 벌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금융당국 출신 사외이사를 통해 당국과 유착됐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신협은 아예 신협이 신협을 감독하는 구조”라며 “신협이 법인보다 조합 성격이기 때문에 경영 상태가 너무 불투명하다는 점도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